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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근면위에 8년 만에 '타임오프제' 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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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 노조권한 확대요구…使, 비용부담 난색 '팽팽'

문성현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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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30일 근로시간면제 제도(타임오프제) 한도 심의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 조정 관련 심의가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8년 만이다. 근면위는 내년 2월3일까지 한도를 의결해야 한다.


타임오프제는 돈을 받고 노동조합 활동에 전념하는 전임자의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지금은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조합원 규모에 따른 타임오프제 한도를 규정한다. 조합원 99명 이하 기업의 노조는 최대 2000시간, 100~199명 사이는 3000시간, 500~999명 기업은 6000시간 등까지 인정한다. 경사노위 측은 지금으로서는 타임오프제는 노동계 요구대로 늘리거나 경영계 요구대로 줄일 것이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 근면위는 지난 7월6일부터 이날까지 9차례 전원회의를 열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타임오프제 한도 심의 요청을 한 만큼 근면위는 현행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 내년 2월3일까지 의결해야 한다. 노조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11조에 따르면 심의 요청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인 내년 1월29일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토요일과 설 연휴가 겹쳐 2월3일까지 하기로 했다.


문 위원장은 "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실태조사가 조속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사의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있어 이날 (경사노위의) 요청을 계기로 심의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성혜 근면위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심의 요청을 받아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그간의 논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타임오프제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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