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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공정위, 과징금 부과기한 잘못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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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감사결과 발표…"과징금 부과기한 지나 대법원 위법 판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 기한을 잘못 입력하는 등 과징금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가 나왔다.


감사원은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건처리시스템에 사건을 접수·등록해 조사에 들어간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분쟁조정을 의뢰하고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 사건처리시스템에 사건을 접수·등록해 조사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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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제22조 제4항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다.


감사원은 "공정위가 2016년 1월25일부터 2021년 5월10일까지 분쟁조정 불성립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 조치한 사건 중 하도급법 위반사건 18건을 확인한 결과, 1건만 과징금 부과기한 기산일을 신고서 제출일로 제대로 입력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나머지 17건은 사건처리시스템의 접수·등록일(10건), 사건착수일(5건)을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산일로 보았고, 일부(5건)는 과징금 부과기한 기간을 3년이 아닌 5년으로 잘못 입력하는 등 평균 359일(최장 945일) 과징금 부과기한이 늦게 도래하는 것으로 입력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3건은 신고서가 제출된 시점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면서 "(A사건의 경우) 대법원은 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처분은 과징금 부과기한의 기간이 지나 위법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신고사건과 관련해 주의를 요구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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