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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시설 DB' 구축 추진…운영·방지시설 파악해 기준치 초과 우려 사업장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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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방안' 연구용역 발주

다이옥신 배출시설 1092개
인력 한계에 매년 실제 점검은 140여곳 뿐
운영일지 분석 등 통한 '최적 운영지침'도 마련 예정
'다이옥신 배출시설 DB' 구축 추진…운영·방지시설 파악해 기준치 초과 우려 사업장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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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부가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추진한다.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소각방식과 방지시설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해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30일 조달청의 나라장터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했다. 용역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사업예산은 2억5000만원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법령 준수 확인 시 시료채취와 분석을 거쳐야 함에 따라 인력과 장비, 시간 소요로 다수의 사업장을 점검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배출시설 운영 일지 등을 분석해 부적정 운영 의심 사업장을 선별 하는 등 점검 방법 다양화와 자가측정 실효성 확보 등 다이옥신 배출시설 관리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전국 1092개의 다이옥신 배출시설 중 매년 140~150곳을 실제 점검하고 있다. 나머지는 시설 자체적으로 시간당 처리 용량에 따라 6개월~2년에 한번 실시하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자체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다이옥신 허용 기준치가 5(ng-TEQ/S㎥)인 완도군의 한 소각시설은 자체 점검 때 0.021(ng-TEQ/S㎥)를 보고했지만 일 년 뒤 환경부 점검에서 24(ng-TEQ/S㎥)로 갑자기 1150배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가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우선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다이옥신 배출시설의 시설운영·관리에 관한 DB를 구축할 계획이다. 배출시설 전체(1092개소)의 소각방식과 방지시설의 유형, 대기방지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배출기준 초과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선별하고 해당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또 다이옥신 고농도 배출시설 운영실태 점검 및 관리 개선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점검 및 자가측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기준초과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점검 시 농도와 자가측정 농도의 격차, 시설의 노후 여부, 시설운영 담당자의 기술 유무 등 파악해 원인분석도 실시한다. 중소형 소각시설 중 다이옥신 고농도 배출시설의 폐기물관리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이옥신 배출시설 운영일지 분석을 통한 적정 운영지침 및 점검 방법 마련도 모색한다.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시설규모 대비 투입량과 방지시설 활성탄 사용, 방진필터 교체, 보조연료 사용량 등 시설운영 일지 등을 분석해 적정운영 지침 마련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또는 적정 운영지침을 수립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000여개에 달하는 다이옥신 배출시설을 모두 점검하는데에 한계가 있어 DB를 구축해 우려 시설을 선별하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거나 다이옥신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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