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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먼 인터넷정책上] 건물주·통신사 사이에 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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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독점계약 폐해
본인명의 신규계약 조건 탓
위약금 감면제도 유명 무실
인터넷 양도 대상 직접 구해
독점계약 민원도 증가 추세

[갈 길 먼 인터넷정책上] 건물주·통신사 사이에 낀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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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강지영(가명)씨는 지난 7월 서울 강서구 한 오피스텔로 이사하면서 인터넷 문제로 속앓이를 했다. 기존 SK브로드밴드 약정이 5개월 이상 남았지만 새 오피스텔이 KT 독점계약 건물이었기에 통신사를 바꿔야 했다. 하지만 KT 측은 개인 명의로 상품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 씨의 위약금 50% 감면 요청을 거부했다. 그는 "결국 온라인 커뮤니티를 한참 수소문해 인터넷 양도 대상을 구했다"면서 "필요할 때 쓰지도 못하는 위약금 제도가 대체 무슨 소용이냐"고 토로했다.


오피스텔, 빌라,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등에서 인터넷·IPTV 독점사업을 하는 통신 사업자가 새로 입주하는 세입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감면해준 사례가 매월 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 방송통신위원회가 집합건물 독점 사업자들이 50% 이용자 계약 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했지만 B2C(기업·소비자간)·B2B(기업간) 상품이 혼재된 통신시장 실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집합건물 위약금 감면 ‘유명무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통신사가 집합건물 독점 사업자로서 50% 위약금을 감면해준 경우는 월 평균 9.2건이다. 통신사별로는 KT 22.2건, LG유플러스 5.5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0건이다.


일부 미신고 건수를 제외하고 전체 기존 사업자 위약금 감면 사례가 한 달 평균 271.7건이란 점에서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 위약금 감면 사례는 한 달 평균 300건 수준인데 집합건물 독점 사업자 감면은 이보다 훨씬 적어 건물주와의 계약(B2B)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년 8월부터 시행된 ‘집합건물 독점계약 관련 할인반환금 전액 감면제도’ 개선안은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 사업자 간 단독계약으로 이용자가 기존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경우 위약금을 기존·독점 사업자가 50%씩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자 본인 의사와 관계 없이 서비스를 해지하는 상황에서 20만~40만원의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개선안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위약금 보상 조건에 세입자가 ‘동일 명의’로 ‘신규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애당초 SK브로드밴드는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주와 다회선 독점계약을 맺는 B2B 상품만 취급해 건물주 등만 계약 주체로 본다.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B2B 시장이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로 불리는 이유다.


"독점사업자 위약금 100% 부담"

집합건물 독점계약 홍수 속에서 관련 민원도 늘고 있다. 올해 1~9월 신규 개통된 집합건물 다회선수는 55만여건으로 2018년 한 해(44만7000여회선)보다 23.2%나 증가했다. 통신 3사 총 집합건물 다회선수는 9월 말 기준 약 291만3000회선으로 집계됐다. 지난 3년간 집합건물 다회선 관련 방통위 민원 수는 130건을 넘겼다. 김 부의장은 국정감사 당시 "통신 3사가 건물주들에게 경품과 리베이트를 제공해 실제 이용자인 세입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연내 기존·독점 사업자가 직접 상호 정산하는 방식으로 할인반환금 감면 제도를 바꾸는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독점사업자 측에서 해지위약금을 100% 부담하는 방안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독점계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고시 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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