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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 온플법 제정 촉구…"야놀자 등 골목상권 침탈 심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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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명동 거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 옆으로 폐업 상점이 줄지어 있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9일 서울 명동 거리에 코리아세일페스타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현수막 옆으로 폐업 상점이 줄지어 있다. 국내 최대 쇼핑 행사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열린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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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준형 기자] 국회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통과가 보류되자 소상공인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허탈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온플법 제정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논평을 통해 "당·정·청은 온플법을 다음달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이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면서 "입법에 빨간불이 들어와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소공연은 온플법 관련 당정 합의안과 기존 정부안의 차이점을 지적했다. 소공연은 "당정 합의안은 온플법 규제대상을 중개수익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인 플랫폼으로 규정해 기존 정부안보다 기준을 10배 이상 높였다"면서 "약 20개의 플랫폼 기업만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업종을 전문으로 틈새시장을 노리고 우후죽순 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 업체들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사진제공 = 소상공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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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공연은 카카오, 야놀자 등의 골목상권 침탈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오프라인 상품과 달리 온라인 시장은 아무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왔다"면서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약관 등을 책정해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은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카카오, 야놀자 등 온라인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 실상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점업체의 단체교섭권 등이 법안에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공연은 "플랫폼의 부당한 가격 결정, 담합, 독과점 지위 남용을 막으려면 온플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며 "법안 적용 대상 기업 기준 하향, 플랫폼 입점업체의 단체구성권·단체교섭권, 단체 소송기회 부여 등의 방안이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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