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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청탁금지법 위반 등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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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받고 계약법 위반해 특정 약품업체와 계약…44회 21억 6667만원 규모
특정 약품업체 선정하기 위한 샘플조작·샘플바꿔치기 의혹…3차례 검증 통해 확인

서울시 감사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청탁금지법 위반 등 1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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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에 나서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을 위반해 특정 약품업체와 계약을 한 사례, 특정 약품업체 선정을 위해 샘플조작과 샘플바꿔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 등 17건의 문제점을 적발해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개의 민간위탁사를 통합해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을 설립하고 물재생센터 4개소를 위탁운영 2개소와 직영 2개소로 이원화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서울시가 운영 중인 이들 ‘물재생센터’ 4개소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6월 8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청탁금지법 위반해 특정업체 약품 구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하여 수의계약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관행적 특허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기타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17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기 위한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자사 약품 구매해 달라는 부정청탁을 받고 특정업체를 계약업체로 선정하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해 특정업체 약품을 지속적으로 구매계약 하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감사위는 "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 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법령을 위반해 특정업체와 21억 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해 다수 약품업체의 입찰참가 기회를 제한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했다"면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크게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의 기회를 잃게 되어 서울시 재정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봤다.

특히 부정청탁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담당자가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회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계약업체 선정을 위한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상태로 제출 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위는 이 사실을 적발하는 데 3차례 검증을 했다.


감사위는 "검증 결과 약품업체 참관하에 샘플 봉인 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감사실에서 보관하다가 시험의뢰한 결과 3개 업체가 합격했고 샘플도 봉인하고 세부 평가방법을 약품업체에게 공개한 결과 5개 업체가 합격하였음을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샘플 미봉인하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게만 제공한 상태에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조작’ 또는 ‘샘플바꿔치기’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 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로 메모 지시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감사위는 6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메모로 지시해 5개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17개 품목 3억 6203만원의 계약이 체결됐고, 기타 구두지시로 4개 품목 1억 6034만원의 계약이 체결됐다고 판단했다.


감사위는 "다른 업체의 공정경쟁에 참여 기회를 배제하여 계약질서를 문란하게 했고 다수의 제품간 가격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 기회를 상실했다"면서 "특정업체에 관급자재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생산시설은 납품시 다른 회사 제품을 납품함으로써 판로지원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이밖에 ▲차집관로 물막이공사 시 일반공법과 특별한 차이가 없는 특허공법 사용으로 예산 낭비 사례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 ▲사택입주자는 임직원 본인으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부모, 자녀 등에게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감사결과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결과를 해당기관에 통보했고 1개월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12월 중 최종 감사결과를 공개하겠다”며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조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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