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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뺀 전국서 다주택자·법인이 종부세 93~99% 낸다…서울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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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자료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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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28일 "전국 기준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는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88.9%"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밝혔다. 종부세 부담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부세 세액 대부분을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낸 것이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 통계' 자료를 이날 공개했다. 다주택자는 한 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주택 보유자를 의미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종부세 세액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법인의 세액은 전체 세액(5조6789억원)의 88.9%인 5조463억원이다. 고지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전체 인원 94만7000명의 57.8%다.

다주택자·법인 고지 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남(99.5%), 광주광역시(98.6%), 제주(98.2%), 울산(98.0%) 순으로 높았고, 서울은 81.4%였다. 이외에 강원(92.8%), 경기(93.9%), 세종(95%), 대구(95.9%), 인천(96.6%) 등 순으로 낮았다.


기재부는 또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산(0.51%)과 대구(0.40%)를 제외하면 0.1% 이하로 미미했다고 알렸다. 서울은 10.29%였고 전국 평균은 1.89%였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11억원은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을 의미한다.


기재부가 발표한 '시도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은 34만6455호로 전국 주택수(1834만4692호)의 1.89%다. 서울(10.29%)이 가장 높았고, 경기(0.78%), 부산(0.51%), 대구(0.40%) 등 순이었다. 인천(0.04%) 광주광역시(0.02%), 울산광역시(0.02%), 강원(0.01%), 전남(0.01%) 등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이 높지 않았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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