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 국립 제주대학교 병원에서 수십 차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상습적으로 마약을 처방받았다는 내부 신고가 결국 국민권익위 감사청구를 거쳐 제주경찰청에 이첩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은 제주대 병원에서 상습마약 처방 자 A씨가 지난해 수술 이력을 근거로 1년 동안 신경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를 돌아다니며 마약류 중에서 가장 중독성과 속효성이 심한 마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장기출장을 간다.” “처방받은 약을 잃었다.” 등 여러 가지 핑계와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십 차례 마약을 대리 처방받았고 이를 제주대병원 측에서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사실확인이 없어 지난달 국민권익위에 감사청구가 신청됐다.
아시아경제의 “제주대병원, 상습 마약처방자 은폐 ‘의혹’ (2021.10.26.)” 최초 보도 이후 ID ‘환경미화원’은 “제주가 이제는 마약 청정지역이 아닌 듯하네요” 라는 기사 댓글이 달리며 합법을 가장한 상습마약 복용자에 대한 지역사회 불안이 제기됐다.
한편 지난달 14일에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감사청구는 1차 심사를 마치고 한 달 10여 일만인 25일 제주경찰청과 제주시로 사건이 이첩돼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에 의하면 “25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주대병원 상습마약처방자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며 “앞으로 담당 서인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주대학교 병원 관계자는 “제주대병원 자체에서도 사실 확인을 위해 자체 조사를 하고 할 만큼의 조치는 다 했다. 그러나 행정으로 접근하기엔 한계가 있었다.” 라며 “경찰에 이첩된 만큼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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