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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조세경쟁력 순위, 5년 새 9단계 '뚝'…G5보다 하락폭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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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최근 5년간 한국의 조세 경쟁력이 선진국인 주요 5개국(G5)에 비해 급속히 후퇴해 세율 인하와 과세체계 단순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미국 조세재단의 글로벌조세경쟁력보고서를 활용해 한국과 G5의 조세경쟁력 추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는 2017년 17위에서 올해 26위로 5년간 9단계 하락해 G5 대비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G5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미국(28위→21위, 7단계↑) ▲프랑스(37위→35위, 2단계↑) ▲영국(23위→ 22위, 1단계↑) ▲독일(15위→16위, 1단계↓) ▲일본(19위→ 24위, 5단계↓) 등으로 나타났다.

다른 비교 대상 국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에서도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가장 크게 떨어졌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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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에 따르면 주요 세목별로는 한국이 조세 4대 분야 중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하락했고 소비세 분야에서만 순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의 경우 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2017년 26위에서 올해 33위로 7단계나 하락했다. 반면, G5 국가 중 미국, 프랑스는 순위가 올랐으며 독일, 일본은 각각 2단계씩 하락했다. 영국은 18위로 순위 변동이 없었다. 한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고 과표 구간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한 반면 법인세 경쟁력 순위가 15단계나 상승한 미국은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했고 과표 구간을 8단계에서 1단계로 축소했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프랑스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했다.


소득세 분야의 경우 한국은 경쟁력 순위가 5년 새 7단계 하락한 24위를 기록했다. 일본과 미국, 독일은 각각 3단계, 2단계, 1단계 상승했고 프랑스와 영국은 한단계씩 떨어졌다. 한국의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8년 40%에서 42%로, 올해 42%에서 45%로 인상됐다. 소득세 과표 구간도 2018년 6단계에서 7단계, 올해 7단계에서 8단계로 두차례 확대했다. 반면 일본은 2018년 소액·장기 적립식 펀드 투자수익에 20년간 비과세를 적용했다. 미국은 2018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7%로 2.6%포인트 인하하고 소득공제 표준공제액을 2배로 인상했다.

재산세 분야 조세경쟁력 순위를 보면, 한국은 2017년 31위에서 올해 32위로 1단계 하락했다. G5 국가 중 재산세 경쟁력 순위가 3단계 상승한 프랑스는 2018년부터 1주택자의 부동산 거주세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했고 금융자산에 대한 부유세를 폐지했다. 순위가 2단계 상승한 미국은 2018년 상속·증여세의 기본 공제액을 상향했다. 한국은 부동산 보유세율과 거래세율을 지속적으로 인상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과표 구간을 확대하고 부과 대상을 세분화했다.


조세 4대 분야 중 유일하게 한국의 순위가 오른 분야는 소비세였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지난해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올해 8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면서 5년 새 경쟁력 순위가 3위에서 2위로 1단계 올라섰다. 영국은 2017년 23위에서 올해 22위로 상승한 반면 독일은 10위에서 11위, 일본은 2위에서 3위로 각각 1단계 하락했다. 프랑스는 21위, 미국은 5위로 순위가 유지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조세경쟁력 향상은 민간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조세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적받고 있는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을 완화하고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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