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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기업, 중요데이터 해외제공시 사전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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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중국 정부는 빅테크(거대 정보통신기업) 등 기업들의 중요 데이터 해외 이전과 관련한 사전 보고 의무 등을 담은 규제 강화책을 발표했다.


30일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전날 발표한 '데이터 해외이전 안전평가방법'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해외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어떤 유형의 정보를 얼마나 제공하는지와 보안 대책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했다.

보고 의무는 데이터 처리자가 '중요 데이터'를 해외에 제공할 경우,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국외로 정보를 제공할 경우, 국외에 누적 1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1만 명 이상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등에 적용된다.


보고를 받은 당국은 60일 안에 데이터 이전을 허가하거나 자체 검토를 진행한다.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 풀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을 국가안보 관련 위험요소로 간주해 통제를 강화하려는 기조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중국 내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다루는 빅데이터가 미국 등 서방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는 포석이다.

이런 기조에 따라 중국 당국은 암묵적 '자제 권고'를 했음에도 지난 6월 말 뉴욕증권거래소 상장을 강행한 차량공유 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에 대해 강도 높은 인터넷 보안 심사를 벌이는 한편 신규 회원 가입을 금지하는 고강도 제재를 했다.


또 지난 9월 말에는 데이터 관리 업체들에 데이터를 사회적 영향이 제한적인 일반 데이터, 중요 데이터, 핵심 데이터 등 3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했다. 유출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거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데이터는 '핵심 데이터'로 규정돼 국외 반출이 금지되게 됐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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