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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더 쉬워진다…자료 국세청이 챙기고 근로자는 '수정·추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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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도입
예상결과 확인하는 '미리보기'도 제공

연말정산 더 쉬워진다…자료 국세청이 챙기고 근로자는 '수정·추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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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올해 도입된다. 근로자는 추가 또는 수정할 사항이 있을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내면 된다.


국세청은 29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조기 개통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제까지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바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근로자가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연말정산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에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을 때만 회사에 증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후 확인·동의 절차를 거치면 사실상 연말정산이 끝나는 셈이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내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후 서비스 신청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손택스도 가능)에 접속해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하는데, 이때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정보는 미리 삭제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마찬가지로 내년 1월 19일까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함께 제공한다.

국세청이 확인 절차를 거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면 회사가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을 진행하고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린다. 서비스 신청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에서 직접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도 이날 개통됐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10월 이후 지출 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해볼 수 있다. 작년 연말정산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 세액도 산출할 수 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사람은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15~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올해는 작년 대비 5% 넘게 증가한 금액에 추가로 1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100만원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 각각 적용)를 준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공제액은 연간 사용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5% 넘게 늘었더라도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지 않으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타 개인별 계산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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