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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도 '위드 코로나'…11월22일부터 수도권도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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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 준비기간 거쳐 수능 이후 전면등교 실시
감염 상황따라 과밀학교는 등교 범위 제한도 가능
모둠·토론 수업,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도 허용
내년 1학기부터 축제·대회, 숙박형 체험학습 재개 추진

학교도 '위드 코로나'…11월22일부터 수도권도 전면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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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교육부가 3주간 유예기간을 거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수능 이후부터 전면 등교를 재개한다. 내년 1학기부터 완전한 학교 활동 정상화를 목표로 잡았다.


교육부는 29일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맞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3주간의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11월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에서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4단계가 장기화되면서 등교율이 낮았던 수도권에서도 전면등교가 이뤄진다. 수도권 등교율은 69%대에 머무르고 있어 비수도권(94.4%)과 등교 격차가 있었다.


거리두기 단계 폐지와 학교 밀집도 기준이 '전면등교 가능'으로 변경되지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나 학교 현장 준비도 등을 고려해 지역·여건에 따라 전면등교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3~6학년은 3/4만 등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져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 밀집도 제한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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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비교과 소규모 단위 대면활동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의 경우, 또래·바깥놀이,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는 지역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일상 회복과 학교 밀집도 증가로 감염 우려도 높아지는 만큼 학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환기와 올바른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방역인력과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대를 추진한다.


11월1일부터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학원에서도 좌석을 한 칸만 띄우도록 기준을 바꾸는 대신, 학원 운영시간 제한은 11월22일부터 해제된다. 수능 시행 2주 전인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학원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한다.


정부는 집단 감염에 취약한 학교 기숙사, 체육시설, 학원, 미인가 교육시설의 방역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전면 등교를 전후해 내달 18일부터 연말까지 '학생안전특별기간'을 정해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이나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점검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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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겨울방학 기간에는 학습결손과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회복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방과후학교도 방학 기간 동안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전면등교 원칙을 적용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축제나 대회 등 학교단위 활동,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은 지속하면서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방역 체제를 전환하되, 등교중지 기준 조정 등 세부 방안은 감염 상황, 일상회복 경과 정도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일상회복의 핵심은 코로나 일상 속에서도 학생 안전을 지키며 교육활동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내년 1학기 완전 정상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학교 일상회복의 성공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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