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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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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랜섬웨어 개발 범죄인 미국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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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랜섬웨어를 개발해 온라인뱅킹 정보를 해킹하는 등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러시아인 A씨를 미국으로 강제송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다국적 사이버 범죄단체인 트릭봇 그룹이 개발한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미국 기업 및 개인들로부터 온라인뱅킹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 200만달러 이상을 가로채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로 미국 오하이오주 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5월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긴급인도 구속 청구를 받은 후 서울고검에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 노트북 등 증거를 압수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로부터 A씨에 대한 정식 범죄인도인청구를 받아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지난달 2일 A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허가를 결정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23일 최종적으로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A의 신병과 스마트폰, 노트북 등 압수물을 미국 측에 인도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인 사이버 해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사례"라며 "미국 측과 국내 관계기관 간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범죄인 송환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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