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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통신장애 피해보상기준 '3시간→1시간'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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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약관 19년 전 것"
구현모 KT 대표도 개선 필요성 공감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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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온라인·비대면 시대를 맞아 현실에 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서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28일 '3시간 이상'인 통신 3사의 현행 약관상 통신장애 피해보상 기준을 '1시간 이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통신 3사는 약관에서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월 누적 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를 보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2002년 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장제를 도입하면서 기준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강화했고, 이동통신은 2001년 당시 통신위원회 의결에 따라 6시간 기준을 3시간으로 변경한 것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지난 25일 KT의 유·무선 통신장애를 계기로 이용약관 개선 목소리가 커졌다. 실제 오전 11시 20분부터 40~85분간 KT 통신장애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지만 약관상으로는 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재일 의원은 "통신 인프라 위에서 모든 서비스가 이뤄지는 비대면 시대에 통신장애는 단 5분만 발생해도 국민의 일상을 마비시키는 재난 상황"이라며 "통신 3사가 3G 도입 시절에 만든 기준을 19년 넘게 지난 5G 시대까지 적용하고 있을 정도로 이용자 피해 보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상 기준 시간을 현행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바꾸고, 장애 발생 시 가입자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익월에 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영업상 손실 등 간접적 손해배상 관련 보상절차도 약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규모집 금지, 고객 해지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제재로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현모 KT 대표도 이날 국회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과의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보상 관련 약관이 마련된 지 오래됐고 데이터 통신에 의존하는 현재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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