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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녀 중태 빠뜨린 사냥개 주인에 징역 2년 선고 … 목줄·입마개 안한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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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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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목줄과 입마개 없는 사냥개를 풀어놓아 산책하던 모녀를 습격해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안전장치 없이 개를 풀어놓고 행인을 물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 및 동물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견주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 39분께 경북 문경시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다.


A씨는 그레이하운드 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뒤에서 따라갔다.


개들은 산책하던 모녀와 마주치자 갑자기 달려들어 머리와 얼굴, 목 등을 물어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부상이 심각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크다”며 “가해자가 피해자들과 합의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예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참고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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