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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마약' 황하나에 검찰, 2심도 2년6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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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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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황하나씨(33)에게 검찰이 원심과 같은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황씨의 결심공판에서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이 나머지 투약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난해 8월22일 투약을 무죄로 선고했다"며 "유죄 근거가 동일하고 당시 촬영된 영상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수사에서 기억에 남는 모습은 현재 상황을 방어하려고 애쓰던 모습이다"라며 "피고인은 직전 사건 1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했다.


황씨는 항소심에서 "언론이 무섭고 가족들에게 죄송해서 용기가 나지 않아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다"며 검찰 출석 전날 전신제모를 한 이유에 대해서는 "예약이 돼 있었는데 솔직히 모발에서 (마약반응이) 모발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고 했다.

황씨는 직접 쓴 최후변론서를 읽으며 "어느 이유에서든 또 한번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부끄럽고 반성하고 있다"며 "1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점도 정말 죄송하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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