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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35범이 달아나" 전자발찌 끊고 잠적…불안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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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서 전자발찌 끊은 '전과 35범' 진주로 달아나…경찰 추적 중
전자발찌 잇단 훼손 사고…실효성 논란
전문가 "전자발찌 무용론은 경계해야"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김모씨(62)를 공개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법무부 창원보호관찰소가 최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달아난 김모씨(62)를 공개수배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제공=창원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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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전과 35범의 성범죄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전자발찌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올해만 벌써 10명이 넘는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데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행을 저지르는 일 또한 이어지면서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며 전자발찌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전력이 있는 전과 35범의 성범죄자 김모씨(62)가 전남 순천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도주해 파문이 일고 있다.


28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27일) 전남 벌교에서 무궁화호에 탑승한 뒤 경남 진주 반성역에서 하차했다. 이후 도주 경로가 공개되면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경찰은 반성역 이후 동선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5일 오후 10~11시 경북 고령에서 전남 순천으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다. 그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지만, 이를 무시하고 26일 오전 2시55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종적을 감췄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지난 9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송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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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도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8년부터 훼손자는 한해도 빠짐없이 매년 보고되고 있다.


▲2008년 1명을 시작으로 ▲2009년 5명 ▲2010년 10명 ▲2011년 12명 ▲2012년 12명 ▲2013년 6명 ▲2014년 9명 ▲2015년 11명 ▲2016년 18명 ▲2017년 11명 ▲2018년 23명 ▲2019년 21명 ▲2020년 13명이다. 올해의 경우 지난 8월까지 훼손자가 이미 13명에 달했다.


문제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후 도주한 전과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발찌의 경우 위치추적만 가능할 뿐 기본적으로 착용 대상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다.


앞서 성범죄 전과가 있는 강윤성(56) 또한 지난 8월 서울 송파구에서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해 공분을 자아냈다. 강 씨는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에 처해진 뒤, 성범죄 전력 2회를 포함해 강도강간과 상해 등 총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었다.


상황이 이렇자 시민들은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 20대 회사원 김모씨는 "전자발찌가 이렇게 쉽게 훼손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 전자발찌를 훼손한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미 아니냐"며 "특히 이번에는 전과 35범이 달아난 거다. 이후 어떤 범죄를 또 저지를지 몰라 두렵다"고 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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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전과자들도 있어 문제다. 27일 오후 경기 부천에서는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 A씨가 여중생을 추행해 달아났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여중생을 뒤에서 강제로 안고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충동이 들어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전에도 강제추행 전력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발찌 관련 사건이 끊이질 않자 법무부는 지난달 관련 대책을 내놨다. 우선 법무부는 경찰과 검찰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신속한 검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사건 발생 시 112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전파됐지만, 앞으로 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도 함께 제공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각종 영장 청구의 신속한 처리, 조기 검거를 위한 통신자료 조회,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전문화 교육 등도 확대할 예정이다.


전문가는 전자발찌 무용론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전과자가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을 건데, 거기서 소수의 인원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며 "전자발찌 착용으로 인한 범죄 예방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실효성을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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