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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금융사기 손해배상 책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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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금융사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금융사기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스미싱 등 전자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 또는 기술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이용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한 스미싱 사고 등의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마비되는 등의 ‘침해사고’ 시에만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금융위원회가 긴급조치 등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침해사고가 아닌 경우 금융위원회의 개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나아가 기존에 피해자에게 있었던 입증책임을 전환해 정보통신기술의 전문성과 비대칭성으로 인해 이용자가 해당 사고의 손해배상책임 대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했다. 또한 사고의 규모가 크거나 침해의 정도가 중대한 사고를 침해사고에 포함해 이와 관련된 의무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고 금융위원회가 사고의 원인 조사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


전 의원은 “고도화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금융사기에서 피해자가 그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입증책임 전환 및 금융위원회의 책임 강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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