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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경쟁사 비방, 김형중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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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알바' 경쟁사 비방, 김형중 이투스 대표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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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를 비난하는 댓글을 올리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입시교육업체의 임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중 이투스 대표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12년 5월부터 5년여간 바이럴마케팅업체 A사와 10억원대 계약을 맺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고 경쟁사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댓글 20만여건을 올리도록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댓글 알바'로 불리는 사람들은 A사의 지침에 따라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인터넷 사이트나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투스 임원 정모 전무가 온라인 사업 분야를 운영한 것으로 판단, 정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면 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경쟁사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사 홍보를 목적으로 매크로를 이용해 포털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했다"며 "정상적 광고나 홍보를 벗어난 것으로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댓글 알바' 등이 이뤄진 온라인사업 분야를 정씨가 사실상 독자적으로 운영해 범행에 직접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대표이사로서 댓글 작업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며 유무죄 판단을 바꿔 김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인터넷 강의 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전문 마케팅과 광고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업무 담당자의 진술 및 이메일 등에 기해 김 대표가 댓글 작업을 보고받아 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해당 범행을 공모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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