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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음식점 총량제'에…조은산 "장사도 국가 허락받아야? 정신 나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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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구 식당 열어 망하는 것 좋지 않아…음식점 허가총량제도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과일 상점에서 감을 구입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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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문재인 정부 정책을 비판한 '시무 7조'를 작성해 주목받은 진인(塵人) 조은산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조은산은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조은산은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언급한 이 후보에 대해 "당신이 꿈꾸는 나라가 도대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길래, 생계에 나선 국민이 권력자들에게 밥벌이에 대한 허가를 구해야 하는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가난에서 비롯된 당신의 뒤틀린 세계관을 위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를 포기해야 하는가"라며 "'선량한 국가에 의한 선량한 규제는 필요하다'는 당신의 말에 끝없는 오만과 독선의 기운이 느껴져 와사비를 통째로 입안에 짜 넣은 듯 코가 시큰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에서 열린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하도 식당을 열었다 망하고 해서 개미지옥 같다.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못 하긴 했는데 총량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 마구 식당을 열어서 망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좋은 규제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7일 서울 관악구 신원시장을 방문,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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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산은 이에 대해 "장사하다가 망할 자유는 없다니. 장사도 국가의 허락을 받고 하라는 정신 나간 소리"라며 "나에게도 권한을 달라. 당신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 헛소리 총량제를 시행하겠다"고 직격했다.


또 그는 헌법 제15조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언급하며 "헌법 15조도 모르는 율사들의 시대, 그중에서도 인권을 모르는 인권 변호사의 시대가 열렸으니 사람 사는 세상과 사람 파는 세상을 거쳐, 이제 위대한 '대장민국'으로 치닫는 변혁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이는 이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 등을 비꼰 의도로 보인다.


이어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범죄자들이 각지의 이권 현장에서 수천억의 이득을 얻는 그 시간에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은 장사 한 번 해보겠다고 동사무소에 엎드려 허가 요청서나 작성해야 한다"며 "이게 리버럴(자유주의)을 표방하는 민주 정당의 대선 후보에게서 나온 말이라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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