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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손도끼' 피해자 측 "기댈 곳이 국민청원뿐"…여동생 유품서 발견된 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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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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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손도끼를 들고 찾아온 군대 선·후임으로부터 금전적 협박을 당하다 제대 일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김준호 씨(22)의 큰 누나가 여동생이 엄마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지난 26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곁으로 간 남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어머니, 여동생, 남동생을 잃고 현재 아버지와 생활하고 있는 장녀라고 밝힌 A씨는 "19년도 췌장암 말기를 선고받고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이어 2021년 8월 남동생, 여동생을 모두 떠나보내게 되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황 없는 동안 여동생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여동생이 엄마한테 쓴 편지를 발견했다"며 편지를 공개했다. 해당 편지에는 여동생 B씨가 "준호(남동생)과 우리 서로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낼게. 고생 많았어 엄마. 보내기 싫지만, 엄마 떠난다는 생각만해도 눈물나지만 씩씩하게 울지 않고 잘 살게"라고 쓰여져 있다.


이어 "오늘 월급 날이었어. 바로 백화점 달려가 엄마 선물부터 골랐어. 희한한 게 아까 먹은 순대국밥 7000원은 아까운데 가족들한테 쓰는 돈은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라고. 그게 가족인가봐"라고 적혀 있다.


A씨는 "편지를 쓰며 울었을 여동생과 이제 그 여동생마저 잃은 지금 눈물만 속절없이 흐른다"며 "지금 아버지와 제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게 '국민청원' 밖에 없다. 제발 도와달라. (청원 마감까지) 9일 밖에 안남아서 애가 탄다"고 호소했다.

사진=S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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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8월8일 김씨와 같은 군부대에서 복무했던 선임과 후임은 김씨가 전역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남 서산시에 있는 김씨의 자택에 찾아가 손도끼로 위협하며 1000만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뒤 김씨를 차에 태우고 다니며 35만원을 뜯어냈다.


가해자들은 김씨에게 대출 등의 방법으로 나머지 금액을 마련하라고 협박했고, 김씨는 제대한 지 일주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김씨의 둘째 누나도 동생이 죽은 이유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다가 26살의 나이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돌연사했다.


'서산 손도끼' 피해자 측 "기댈 곳이 국민청원뿐"…여동생 유품서 발견된 편지 공개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지난 6일 김씨의 아버지 C씨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을 게시했다.


C씨는 "저는 2021년 8월 한달동안 3남매 중 막내아들과 둘째 딸을 떠나보낸 못난 아비로서 남매의 원통한 죽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글을 쓴다"며 운을 뗐다.


이어 사건에 대해 "막내아들이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지난 8월8일 오전 8시부터 아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며 선후임들과 각서를 강요한 제3의 인물인 중학교 동창이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러 왔다"며 "그들은 제 아들을 팬티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손도끼로 콘크리트를 찍는가 하면 옥상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다"고 밝혔다.


C씨는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에 분노하기도 했다. 그는 "정황상 단순 자살이 아니고, 3명이 공범이 확실한데도 사건 당일 군사경찰에 체포된 후임과 다르게 선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어주었다"며 "중학교 동창은 참고인 진술도 받지 않고 아들의 사망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기막힌 수사 행태에 분통이 터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딸들은 제 아들이 오전에 입었던 바지를 가지고 경찰서에 갔는데 그 바지에는 발자국과 바지 전반에 흰색 분진, 무릎 부분에 무언가 강하게 찍혀 있는 자국들이 있었고, 사타구니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물기도 묻어 있었다"며 "아들을 이렇게 발로 차고 괴롭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바로 경찰서로 갖고 갔지만, 형사는 오후에 자살을 시도해본 흔적에 불과하다며 돌려보냈다"고 폭로했다.


아울러 "부실한 초동수사로 3명의 악마가 죄책감 없이 활보할 수 있게 놔둔 경찰 관계자와 그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도와달라"며 "제 아들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제 딸은 그들이 구속이 된 것도 보지 못한 채, 제3의 인물이 공범인지를 밝히지도 못한 채 원통하게 떠나갔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동의해줄 것을 독려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27일 오후 6시 기준 154,664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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