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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상속세 개편 논의조차 불투명…차기 정부로 공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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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 용역보고서 장단점 언급 그칠듯
"과도하다" "부자감세" 팽팽…본격 개편논의는 쉽지 않아

다음달 상속세 개편 논의조차 불투명…차기 정부로 공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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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상속세 개편 논의가 차기 정부로 넘어갈 전망이다. 세 부담이 과하다는 우려와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맞서고 있는데다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중립’을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도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다음달 정부가 연구용역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본격적인 개편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업상속공제 등을 기대했던 일부 기업인들에게는 희망고문 기간만 길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한 상속세 개편 관련 연구용역보고서는 이달중 마무리돼, 다음달 초 국회에 제출된다.

앞서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후 유족이 전체 유산의 절반이 넘는 12조원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와 시장을 중심으로 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각에서는 현행 체계 하에서도 피상속인의 극소수(2019년 기준 2.4%)만이 상속세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최상층에 대한 부자감세로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반론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안팎에서는 연구용역 결과가 장단점을 중심으로 서술된 ‘중립적인 안’이 될 것이고, 정부가 이를 근거로 국회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여당 관계자는 "조세연의 연구용역은 각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중립적으로 기술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를 기초로 기재부는 국회 결정사항이라는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속세 개편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초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부상했다. 홍 부총리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업 상속세 부담에 관해 지적하자 "올해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산취득세 도입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검토할 때 함께 짚어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핵심 쟁점은 ▲상속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유산취득세로의 과세방식 전환 ▲증여세와의 정합성 문제 등이다. 상속세율은 1999년 세법개정 당시 과세표준 30억원 이상에 대해 최고 50%의 세율을 매기는 체계가 22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속세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재 상속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입장이 양립한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일본(55%)에 이어 OECD 최고수준이다. 스위스(50%), 프랑스(45%) 등 유럽국가와 유사하며 미국(40%)보다도 높다.


유산취득세 전환도 뜨거운 감자다. 현재는 피상속인의 재산(유산총액) 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지만, 이를 상속인이 취득한 유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이밖에도 최대 5년인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증여세와의 정합성 문제 역시 논란이다.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현행 취득세 방식인 증여세와 과표구간, 공제(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정합성 유지를 위해 과세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개편 작업에 속도가 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업 상속시 세 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중소·중견기업에는 희망고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상 기본 공제 외에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500억원, 영농상속의 경우는 15억원이다. 여당은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새정부 출범 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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