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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亞 6개국과 법제경험 공유…"행정기본법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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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제정보시스템 등 전달…亞 법제행정 발전방안 논의

법제처, 亞 6개국과 법제경험 공유…"행정기본법 사례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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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 서울에서 '아시아 각국의 법제행정 현황과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9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타이,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법제전문가가 모여 우수 법제행정 사례를 발표하고 법제 분야의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개회사에서 "법제 행정은 국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회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주춧돌"이라며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이번 회의가 아시아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좀 더 나은 법제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처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레탄롱 베트남 법무부 장관,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축사,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연설이 이어졌다. 고 교수는 대한민국과 아시아의 데이터보호 및 인공지능(AI) 관련 법제를 소개했다. 미래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법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1·2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1세션에선 '대한민국 및 아시아 국가 법제 행정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의 행정기본법과 법제정보시스템 사례를 공유했다. 베트남·인도네시아의 법체계와 입법절차를 소개받기도 했다. 2세션에선 '아시아 법제 행정 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했다.


법제처는 2013년부터 매년 아시아 국가들과 함께 법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왔다. 아시아 국가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공동의 법제 문제를 풀기 위해 지속적으로 법제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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