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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0분 3회 이상 환기시 공기전파감염 1/3…지하음식점 후드 사용 효과(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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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방역체계에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먼저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방역체계 전환을 앞둔 26일 서울 명동 거리가 점심식사를 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시행될 방역체계에 식당·카페 등 생업시설 먼저 운영시간 제한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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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하루에 10분 내외로 3회 이상 자연환기하거나 지속적으로 환기설비를 가동하면 코로나19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의 공기전파 감염위험을 3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활동량이 많아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오염된 실내 공기 확산에 의한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환기 지침'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질병관리청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에 발주한 연구용역 중간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염자가 밀폐된 환경에 체류한 경우 공기 중에 장시간 존재 가능하고, 환기량이 많아질수록 감염 위험도가 낮아진다.


질병청은 건물 유형과 환기 설비 유무 등에 따라 구체적인 환기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창문을 통해 자연환기를 할 경우 맞통풍이 가능하도록 전·후면 창문을 모두 개방하고, 냉·난방기 가동 중에도 자연환기를 해야 한다. 환기 설비가 없는 경우 선풍기 또는 서큘레이터로 실내 오염물질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병원에서 환기 설비를 이용할 때는 내부 순환 방식은 지양하고, 외부 공기 도입량을 최대로 늘리는 것이 좋다. 고성능 필터를 사용하고 필터와 카트리지 사이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주택과 사무소 건물에서는 역류방지 댐퍼(진동을 완화해주는 장치)가 있는 배기 팬을 설치하는 것이 권장된다. 건물 내에서 주방 후드를 가동해야 할 때는 자연환기를 병행해야 한다.


배상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는 "지하 공간은 환기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감염에 보다 취약할 수 있다"며 "지하 음식점의 경우 주방 레인지 후드 등을 이용하면 배기량으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부분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 박사는 "장기적으로는 기계환기설비를 갖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지하시설은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향후 지하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지침을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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