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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차관 "PA 정책화, 면허 범위 벗어나는 의료행위 합법화 목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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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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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가 추진하는 진료지원인력(PA) 정책화와 관련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려는 게 아니라며 사각지대를 없애고 혼란과 불법의 소지를 없애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류 차관은 27일 서울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열린 '진료지원인력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사에서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업무 범위를 정하는 목적은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합법적 영역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업무 영역이 명확치 않아 사각지대라 볼 수 있는 분야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현장의 혼란과 불법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류 차관은 진료지원인력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제기돼 왔던 문제"라며 의료분야의 전문성이 더욱 세분화돼가며 보건의료인력 간의 협업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만큼 "합리적인 의료체계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전했다.


진료지원인력은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료 및 수술 등을 보조해 진료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간호사 등의 인력을 뜻한다. 의료법 상 의사만 할 수 있는 수술 및 봉합, 처방 등 행위가 이뤄지면서 불법적 의료행위가 자행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류 차관은 "정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을 검증하고 진료지원 인력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체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의 합리적 기준을 검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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