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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산물 사용업소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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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5일까지…물품지원, 공동 홍보 등 지원

완주군, 농산물 사용업소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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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신청서 접수를 다음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완주농산물 사용업소 지정은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완주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일정비율 이상 사용하고 사업자 주소지 또는 법인단체 본점 주소지가 완주인 일반음식점이면서 영업개시 1년 이상인 외식업소가 대상이다.


완주군청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먹거리정책과 식품산업팀에 문의하면 된다.


접수받은 업소에는 컨설턴트가 방문해 완주농산물 사용여부 및 비율, 음식의 맛과 메뉴, 경영 등 업소 전반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3년이 경과한 2018년도 지정업소에 대한 재지정 평가도 진행된다.


완주군은 서류 평가와 현장평가를 마치고 11월에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 ‘완주농산물사용업소’ 신규 및 재지정 업소를 지정하게 된다.


완주농산물사용업소로 지정되면 현판 수여와 함께 물품지원, 공동 홍보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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