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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업체 33곳 중 10곳 개인정보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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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업체 33곳 중 10곳 개인정보보호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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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온라인 플랫폼 업체 3곳 중 1곳의 회원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는 지난 5∼8월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배달·숙박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 해외 10곳, 국내 23곳 등 33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식 실태조사 결과를 2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가 개인 정보를 광고·마케팅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가입이 불가능하게 하거나 각 사항을 개별적으로 동의받지 않고 일괄 동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 수집 시 필수와 비필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동의하도록 요구하거나 제3자 관련 사항을 쉽게 알리지 않고 추상적으로 고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보호 주체의 동의를 방침 전체 동의(임의적 의제)가 아닌 각 사항을 구분해 받도록 하고, 동의 사항을 정보 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미동의한다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는 문제점이 드러난 해당 플랫폼 업체에 지적 사항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이번 조사 결과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가 실태조사와 함께 도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개인정보 보호처리 관련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회원가입 때 입력하는 개인정보에 '금전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답했다.


개인정보 제공이 검색, 이메일, SNS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또 응답자의 72%는 플랫폼 업체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광고 사업자 등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플랫폼 업체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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