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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산시성 등 3개省 콕집어 불법 석탄 창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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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개위, 매점매석 등 석탄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무관용 원칙 강조
"중국 석탄 가격 연말께 급락할 것" 예고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당국이 무허가 불법 석탄 저장 창고 단속에 나선다. 중국 당국은 또 올 연말께 석탄 가격이 급락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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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펑파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전날 산시성(산서성), 산시성(섬서성), 네이멍구 자치구 등 3개 지역에서 불법 석탄 저장 창고가 운영되고 있다고 공개 경고했다.

발개위는 불법 석탄 저장 창고가 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환경 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한다면서 해당 지역 당국에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 발개위는 이어 시장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매점매석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적 이윤을 챙기는 일당들을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해당 지역 당국에 통보했다.


발개위는 앞서 석탄 관련 허위 정보 유포, 가격 담합, 사재기 등 불법 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것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발개위는 또 '중국 가격법(물가법) 30조'를 발동, 석탄 t당 거래 가격의 상한선을 제시하는 긴급조치를 취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석탄 가격 하락도 예고했다. 발개위는 18일 기준 중국 석탄 일일 생산량은 모두 1160만t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최고치이자 전월인 9월에 비해 일일 생산량이 120만t 늘어난 것이라고 발개위는 설명했다.

펑파이는 '석탄과의 전쟁'이 속도를 내면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발전용 및 민생용 석탄 수요가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전했다.


샤오신젠 발개위 산하 에너지연구소 부주임은 "석탄 공급 증가 등 석탄 수급의 모순이 크게 완화되고 있다"면서 "2∼3개월의 과도기를 지난 후 석탄 가격이 연말께 급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정책의 핵심은 석탄 가격 안정"이라며 "석탄 시장 개입 및 증산은 중앙 정부 및 발개위의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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