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개진일 뿐… 의료법 위반 아냐"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아내 강윤형 씨의 '이재명은 소시오패스' 발언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측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았다는 주장을 두고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원 전 지사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일부 매체가) 인터뷰 내용을 날조해, 있지도 않았던 구두 경고가 있었고, 제 아내가 사과했다고 썼다. 소설에 가까운 허위날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구두 경고는 없었고, 징계 절차가 논의된 적도 없다. 제 아내, 강윤형 박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라는 당당한 입장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윤형 박사가 이재명이 소시오패스라고 의견을 밝힌 것은 본인이 직접 진료한 환자도 아니고, 의견 개진일 뿐 의학적으로 진단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의료법 위반 사항도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다.
원 전 지사는 "명백한 사실은 이 두 허위 기사가 민주당 측의 마타도어에 이용된 것이다.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이 회복되는 대한민국을 꿈꾼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관풍루'에서 이 지사를 향해 "지킬과 하이드, 야누스라기보다는 소시오패스나 안티소셜 경향을 보인다"며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하는데 자신은 괴롭지 않고, 주변이 괴로운 것이어서 치료가 잘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형과 형수를 향한 욕설 파동, 김부선 씨와 소동 등을 볼 때 남의 고통이나 피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옆에서 볼 때 오히려 매력적이다. 직접 당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사기꾼이라 해도 95%의 진실을 갖고, 5%의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 측은 강씨가 공직선거에 나설 후보자를 근거 없이 비방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원 전 지사 측에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별다른 사과가 없을 경우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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