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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안방안 실시…"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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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안방안 실시…"단일채무자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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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신용회복위원회가 27일부터 단기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지원을 강화하고,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의 지원을 확대한다.


신복위는 26일 ‘신용회복지원제도 보안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9월 16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발표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유예 정책을 6개월 추가 연장했지만, 폐업 등 기타 사유로 사정이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채무자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방안에 따라 연체기간과 상관없이 채무가 하나뿐인 차주도 연체전(신속)·이자율(사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2개 이상 금융사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여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사전채무조정 시 받을 수 있는 조정이자율 혜택도 커진다. 기존에는 이자율 조정 범위가 5~10%였다. 하지만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상·하한 이자율을 각 8%와 3.25%로 조정했다. 가령 20% 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차주의 경우 과거 10%로 감면됐다면, 27일부터는 8%까지 가능한 식이다.


또 약정이자율을 일괄 50% 깎아주던 사전채무조정 시스템을, 채무자의 상환 여력을 고려해 30~70%로 조정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다만 특례대상이던 기초수급자, 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대학생, 미취업청년은 인하율을 일괄 65% 감면에서 70%로 상향한다. 대상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채무조정을 받은 후 성실 상환할 때 받는 인센티브도 커진다.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 최초 조정이자율을 10%씩 4년간 깎아준다. 현재는 2년간 성실 상환하면 20%, 4년간 성실 상환해야 추가 20% 인하가 이뤄진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 지원도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는 약정이자율의 최대 70% 범위에서 추가 10%포인트를 감면받게 된다. 또 자영업자의 생계·운영자금 대출은 6개월 이내 발생한 채무조정에서 제외해 신청조건을 완화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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