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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홍수 재해에 바닥난 농어업재해보험기금…부채비율 53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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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분석…"특별회계 전입금 확보와 자체수입원 확충 필요"
태풍·홍수 재해에 바닥난 농어업재해보험기금…부채비율 537%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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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농어민을 대상으로 태풍·홍수 등 재해 피해를 지원하는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의 부채비율이 500%를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이후 거대재해 발생으로 재해보험사들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유자금 규모도 매년 쪼그라드는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역시 해당 기금의 부채비율이 과다하며 단기간 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원구조의 적정성 부문에 '부적정' 평가를 한 바 있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기금(재보험)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537%에 달했다.

재보험 제도는 농어업재해보험을 대상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재해피해가 발생하면 재보험기금에 적립된 재원을 활용해 보험사 손실의 일부를 기금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과거 2002~2003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매미 등으로 보험사업자 및 민영보험사가 큰 손실을 입자 민영보험사가 2003년 재보험에서 철수했고, 보험사업자 또한 보험사업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05년부터 도입한 배경이 있다. 이후 지난해까지 보험사에 지급된 재보험금은 8301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당해연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보험금을 모두 집행하지 못해 매년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있고, 다음해 또는 그 다음해 예산으로 미뤄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당초 1193억원이었던 재보험금 사업 계획액을 693억원 감액해 500억원으로 바꿨는데, 이후 태풍 및 집중호우 등 피해로 인해 2020년말 기준 재보험금 지급필요액 2242억원이 발생하면서, 미지급금 1742억원이 발생했다. 해를 넘겨 2020년말 기준 미지급금 1742억원과 2020년 계약분 중 추가 발생한 재보험금 758억원까지 지급필요 재보험금은 총 2500억원에 달하지만, 2021년도 재보험금 사업 계획액은 1500억원으로 2021년 6월 기준 미지급금은 또 다시 1000억원이 남아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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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사업의 2022년도 계획안에는 2020년 계약분 중 2021년 6월까지 누적된 미지급금 764억4000만원과 2020년 잔여계약분에 대한 추정 보험금 235억6000만원 등 미지급금 지급을 위해 총 1000억원만이 편성돼있다. 2022년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농작물과 양식수산물에 대한 재보험금은 계상돼 있지 않아 2021~2022년 재보험금은 예비비를 활용하거나 다시 2023년 이후 예산으로 지급을 재차 미뤄야 하는 것이다.


기금의 건전성 역시 크게 악화됐다. 기금은 정부출연금·차입금·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전입금, 보험사로부터 받은 재보험료 등으로 그 재원을 조성하는데 2018년부터 기금은 마이너스 상태다. 실질적 자체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재보험료는 2020년 기준 57억8800만원으로 전체 수납액(약 1193억원)의 4.9%에 불과하다. 여유자금회수분이 617억원 수준으로 자체수입 대부분이 정부예탁금의 회수자금이다.


여유자금 규모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데 2016년 1772억원이었던 재보험기금의 여유자금은 2019년 65.2% 급감한 617억원으로 줄었고, 지난 8월 현재 2016년 여유자금의 15.3% 수준인 272억원으로 그 규모가 쪼그라들었다. 2019년 이후 거대재해의 발생으로 재해보험사들의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재보험기금에서의 재보험금 지출이 급증하였기 때문인데, 2019년에는 태풍 링링, 타파, 미탁 등으로 발생한 재보험금 지급필요액 3514억원의 충당을 위하여 여유자금 1281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기재부 역시 '2021년 기금존치평가'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기재부는 재보험기금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37.9%로 부채가 과다한 상태이고, 자체수입원의 다변화 및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단기간에 부채과잉상태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원구조의 적정성 부문에 ‘부적정’ 평가를 내렸었다.


예정처는 "농식품부는 국가재보험금 지출 수요에 대응한 특별회계 전입금 확보와 자체수입원 확충 등 재무상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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