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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구속 기로… “무리수” vs “입증 자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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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조사 건너뛴 구속영장 청구 이례적”
‘영장 발부 여부’ 수사 성패 분수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찰청의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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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김대현 기자]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구속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소환조사를 건너뛴 구속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가운데 법원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번 수사의 속도와 성패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손 전 정책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손 전 정책관은 법원에 출석하며 ‘고발 사주 관여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청구의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설명 드리겠다”고 답한 뒤 곧장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심문 과정에서 공수처는 드러난 증거들에 비춰 직권남용 등 혐의가 뚜렷한 손 전 정책관이 그동안 소환에 불응해왔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현직 검사 신분인 손 전 정책관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이미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필요한 증거들을 확보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없기 때문에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반박할 전망이다.


특히 손 전 정책관 측은 전날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겁박 문자’라고 주장했던 것처럼 공수처가 ‘대선경선 일정’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절차를 무시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했음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 수사팀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겁박 문자’라고 주장한 바 있다. 공개된 문자에서 공수처 수사팀은 “예정된 출석에 불응할 경우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의할 수밖에 없다”거나 “대선후보 경선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조속한 출석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공수처가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


A 부장검사는 “체포영장이 기각되고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구인을 하는 게 보통”이라며 “법원의 기각 사유를 봐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 전 정책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그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체포영장보다 훨씬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체포영장의 경우 혐의가 의심되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하고, 범죄 혐의 소명을 위한 증거자료들까지 제출돼야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파일이나 텔레그램을 통해 손 전 정책관 이름으로 발송된 각종 첨부파일 등 이미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도 손 전 정책관의 혐의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공수처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직권남용죄를 포함시킨 것은 손 전 정책관이 누군가 다른 검사나 수사관에게 고발장 작성이나 판결문 검색을 지시한 정황을 공수처가 확인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이날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시기도 당겨지면서 공수처의 수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 능력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며 이번 수사 전체의 스텝이 꼬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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