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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종 누르고, 문자 보내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입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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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5일간 451건 신고
전국 곳곳서 입건 사례도 잇따라

"초인종 누르고, 문자 보내고"…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입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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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률을 적용 받아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6일 경찰청에 따르면 시행 첫날인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전국에서 접수된 스토킹 관련 신고는 총 451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3건꼴. 올해 1월부터 법 시행 전날인 20일까지 10개월여간 들어온 관련 신고가 6939건, 하루 평균 24건임을 감안하면 시행 이후 스토킹 범죄 신고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경기 남부 지역에선 반복적으로 수위가 높은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가 구속된 첫 사례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인 21일 전북 전주에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에게는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됐다. 세종시에서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1시간 뒤 다시 초인종 누르기를 반복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4일에는 서울에서 첫 입건 사례가 나왔다. 39세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고 수차례 협박성 문자와 이메일을 발송했다가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 남성은 지난 23일 오후 8시58분께 3년간 만나다가 약 한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찾아가 휴대전화로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 초인종을 눌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제지 당했으나 "왜 경찰에 신고하느냐"는 취지로 여자친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발송했고 다음 날에도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이 남성은 그러나 피해 여성이 처벌 불원서를 경찰에 제출해 처벌은 면하게 됐다.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이런 사례처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가로막거나 주거지 등에서 기다리고 지켜보는 행위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주거지나 주거지 근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흉기 등을 소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내려질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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