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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에게 불이익"…'백신패스' 도입 두고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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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자 차별 논란…"백신 접종, 개인 선택이다"
18세 미만·질병 사유 있으면 예외 적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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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다음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위드(with)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정부가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한해 '백신 패스'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방역 완화 초안에 따르면,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게 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헬스장·탁구장·스크린골프장·당구장·볼링장),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등을 이용할 때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정부는 다중시설을 열어두면서 집단감염을 최대한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지만, 접종하지 않았거나 완료하지 않은 사람은 다음달부터 해당 시설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된다.


백신 미접종자나 미완료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PCR(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하는데, 확인서는 발급 후 2일 정도만 효력이 인정된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큰 제약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백신 패스' 도입이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이라는 지적도 많다. 정부가 애초에 개인에게 백신 접종을 선택하도록 해놓고, 사실상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백신을 맞는 건 개인의 선택이다", "기저질환 있는 분들 중에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이들도 많다", "미접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 등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입장에서도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우려가 크다. 이들은 "헬스장 회원 탈퇴 사태 만들려고 그러나…", "백신 안 맞았다고 단골을 내보내라는 말인지" 등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 카페는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없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마스크를 쓸 수 있는 당구장, 볼링장 등에 오히려 이용 제한을 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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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백신 패스 도입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10월1일에 올라온 '백신패스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인은 "현 상황의 백신은 답이 아니다"라며 "개인 질환 체질 알레르기 부작용으로 백신완료를 못한분들도 있는데 백신을 무조건 강제할 수 있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런 지적에 대해 "마스크 착용이 어렵고 실내 활동 및 장시간 머무는 특성으로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일부에 한정해서 접종 증명·음성확인자 이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과 알레르기 반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접종을 못 받은 사람에게는 '백신 패스'의 예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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