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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Q&A]②2금융 DSR 50%…풍선효과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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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Q&A]②2금융 DSR 50%…풍선효과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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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일이 당초보다 빠른 2022년 1월로 정해졌다. 상호금융권과 카드론 등 2금융권에 대한 관리강화 대책도 담겼다. 풍선효과 우려에도 DSR 규제 비율은 시중은행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유지된다. 달라지는 2금융권 대출한도와 내년 전세대출 규제 방향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제2금융권 차주단위DSR 규제비율(50%)이 은행권(40%)보다 여전히 높은 이유는?

A. 제 2금융권은 은행권보다 대출취급 유형과 비중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해당 업권을 이용하는 차주의 특성과 담보의 성격, 소득 증빙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DSR을 적용할 때 기존대출의 DSR 편차가 은행권과 크게 다르다는 측면을 감안해 규제비율 격차를 일부 유지하는 것이다. 다만 제2금융권 평균DSR 기준 강화, 상호금융 예대율 강화 등을 병행 추진해 풍선효과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Q. 상호금융권 예대율 적용 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차등을 두는 이유는?

A. 조합원과 비조합원 예대율에 차이를 둬 관계형금융 활성화와 상호금융의 정체성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상호금융은 지역 조합원 간 상호부조라는 목적에 따라 설립됐다. 하지만 최근 비조합원 대출 등이 급증해 올 상반기 기준 154.8조원(전체 36.1%)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는 일부 협동조합의 비·준조합원 대출이 ‘비조합원 대출한도’를 적용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준조합원이 농지 등을 구입하는 부동산 투자자금에 활용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Q. 차주단위 DSR에 서민들이 자주 쓰는 카드론을 왜 포함시켰나

A. 원칙적으로 차주 상환부담과 관련된 모든 대출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간 저소득·저신용자의 신용위축 가능성을 고려해 산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증가속도를 고려하면 취약차주의 부실을 대규모화해 심화시키는 뇌관이 될 우려가 크다. 특히 다중채무자의 카드론이 늘고 있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Q. 카드론(장기카드대출)을 차주단위DSR에 포함시 대출가능금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A. 차주 소득수준 등 세부조건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일률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연소득 4000만원 차주가 카드론 800만원(연 13%, 만기 2년, 원금균등상환)을 신청할 경우를 가정할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자체 여신심사를 통해 대출 취급가능액이 결정되지만, 적용 시 DSR 50% 이내에서 취급할 수 있다. 주담대 1억8000만원(연 2.5%), 신용대출 2500만원(연 3.0%)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800만원 이내에서 636만원으로 한도가 줄어든다.

Q. 내년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은 지금처럼 제외되나

A. 전세대출은 갭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어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다만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관리 과정에서 전세대출 전면중단 가능성에 대한 시장우려가 높아 예외적으로 제외했다. 금융사들은 내년도 가계대출 취급계획 수립 시 예년처럼 전체 총량에 전세대출을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Q. 최근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규정이 내년에도 유지되는지?

A. 최근 은행권이 결정한 강화된 전세대출 심사기준은 불요불급한 전세대출을 선별하여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중단없이 공급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취한 조치다. 원칙적으로 해당 심사기준들은 전세대출을 총량규제에서 제외하는 올해 말까지 적용한다. 다만 내년도 전세대출 취급상황 등을 보아가며 심사강화 등은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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