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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Q&A]①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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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부채대책-Q&A]①차주단위 DSR 적용대상 제외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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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일이 2022년 1월로 앞당겨졌지만 시행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 분양을 받았을 경우 잔금대출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주단위 DSR 2단계 조기 적용에 따른 적용 시점, 예외 경우 등을 질의응답(Q&A)으로 정리했다.


Q. 차주단위 DSR 적용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총대출액 기준 및 적용받는 시점은?

A. 2022년 1월부터 차주단위 DSR 적용차주 여부를 결정하는 총대출액은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의 합(신청분 포함)이다.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사용금액이 아닌 한도금액 기준이며, 신규대출로 기존대출의 상환이 예정된 경우에는 상환예정금액 만큼은 총대출액 계산시 제외된다. 차주의 기존대출과 신규대출 신청분을 합산해 총대출액이 2억원(2022년 7월부터는 1억원) 초과시 차주단위 DSR이 적용된다.

Q. 차주단위 DSR 대상 확대시 기존에 총 대출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DSR 규제비율을 넘어서는 대출부분을 상환해야 할까.

A.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유지한다. 즉, 신규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규제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며, 기존의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을 회수하는 등의 경우는 없다. 아울러 잔금대출 등에 대해서는 경과 규정을 부여해 당초 분양 당시의 기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Q. 총대출이 2억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전세대출이나 중도금대출'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차주단위 DSR이 적용되는지?

A. 내년부터는 원칙적으로 해당 차주가 보유한 모든 가계대출의 합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 차주로 분류된다. 향후 추가대출 신청시 ▲DSR이 이미 40%을 초과했거나 ▲추가대출로 DSR이 40%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대출은 불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추가 대출이 ▲소득 외 별도 재원으로 상환이 인정되는 대출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취급한 대출 ▲소액 대출 등 적용실익이 크지 않은 대출 등에 해당할 경우 DSR 수준에 관계없이 대출취급이 가능하다.


Q.차주단위DSR 2단계 시행 전 분양 받은 사람들도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한다면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인지?

A.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일(2022년 1월) 이후 신규취급된 대출은 2억원 초과시 원칙적으로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이다. 하지만 차주단위 DSR 2단계 시행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분양받은 사람들이 잔금대출 취급시,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Q. 제도 시행 이전 2억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있었던 차주가 시행일 이후 해당 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 차주단위DSR 적용 대상인지?

A. 제도 시행 이후 기존대출을 만기연장하는 경우에는, 총액이 2억원을 넘더라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이었으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 기준금액 이하가 될 경우도 차주단위DSR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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