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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씨티…韓 소매금융 청산 결정에 대규모 실직 부르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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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이사회서 매각없는 단계적 폐지 결정
부분 매각·청산 반대하는 노조와 충돌 불가피
금융당국, 금소법 근거한 조치명령 사전 통보
당국 인가따라 실제 철수까지 시일 더 걸릴 듯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종로구 한국씨티은행 본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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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한국씨티은행이 결국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청산) 수순을 밟는다. 씨티그룹이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출구 전략 계획을 발표한 지 반년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다만 노조와의 협상과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 등이 남아있어 실제 철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노조가 줄기차게 요구해 온 통매각 작업이 동반되지 않으면서 추후 노사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25일 한국씨티은행은 국내 소비자금융 사업부문의 단계적 폐지(청산) 절차를 밟겠다고 발표했다. 한국에 진출한 지 17년 만이다. 청산은 기존 사업을 타 법인에 팔지 않고 철수하는 절차다. 법인이 아닌 개인소비자의 여·수신 업무를 취급하는 소매금융시장에서 손을 떼면서 한국씨티은행은 앞으로 기업금융에 집중하게 된다. 방침에 따라 기존 계약은 만기와 해지 시점까지 제공되지만, 신규 소비자금융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중단된다. 중단 일시는 이른 시일 내에 다시 안내한다.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전략은 지난 4월 공식화됐다. 이후 3차례의 이사회를 거치며 통매각, 부분매각, 단계적 폐지의 3가지 안을 두고 저울질해왔다. 복수의 금융사가 인수희망을 밝히면서 매각작업에 속도가 붙기도 했다. 카드나 자산관리(WM)처럼 우량한 사업부문을 떼 내어 매각하는 부분매각 방식이 주목을 받았지만 끝내 불발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씨티은행과 노조와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부분매각과 단계적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 만약 통매각이 어렵다면 철수를 서두르기보단 수년간 충분히 시간을 가진 뒤 재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노조가 대규모 파업을 비롯한 전면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쟁의권은 지난 6월 찬반투표를 거쳐 99.1%의 찬성률로 이미 확보한 상태다.


노사 갈등 최소화, 금융 당국 인가…철수까지 극복과제 산더미

노조와 논의 중이던 희망퇴직안 협상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씨티은행 경영진은 지난달 말 직원들에게 최대 7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희망퇴직안을 제시했다. 파격적이라는 평가지만 노조는 사측의 매각방침이 먼저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매각 초기부터 제기돼 온 ‘높은 인건비’와 이에 따른 ‘고용승계’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된 셈이다. 노조는 현재 한국씨티은행 소비자금융직원을 약 2500여명으로 추산한다. 지난해 말 사업 기준 평균 근속연수는 18.2년, 평균 연봉은 1억1200만원으로 타 시중은행보다 높다. 인수희망 금융사 대부분은 비용을 이유로 통매각과 고용승계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인가 여부도 문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불편과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거래질서 유지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할 것,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해당 계획을 금감원장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한국씨티은행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가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검토 중"이라며 "대상인 지 여부를 떠나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 면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이 인가를 내주지 않으면 철수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대선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대규모 파업과 실직사태까지 발생하면 정치권에서 개입할 여지도 있다.


한편 한국씨티은행은 미국의 씨티그룹이 1981년 전신인 한미은행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마무리되던 2004년에 인수하며 탄생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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