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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 보이스피싱 수거책 "판검사도 속을 '취업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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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법썰] 보이스피싱 수거책 "판검사도 속을 '취업사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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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린 '곽 팀장'이란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라도 속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사님 판사님도 이런 상황에선 속을 가능성이 아주 클 정도로 완벽하게 상대방을 속인 것입니다."(변호인)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5층의 한 법정.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47·여)에 대해 변호인이 이같이 최후변론 중이었다. A씨는 지난해 8월21일부터 1주일간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며 총 8명의 피해자에게서 각각 수천만원씩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직원이 위조문서를 전송해주면 A씨가 이를 출력해 금융감독원 또는 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과 만났고, 받은 돈을 조직 측에 보냈다고 보고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다음 "기존 대출이 있으면서 다른 대출을 받는 것은 약관 위반이므로,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완납하라"는 취지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변호인은 A씨도 보이스피싱 범죄의 '취업 사기' 피해자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구인광고 신문에서 본 업체에 자신이 취업한 것으로 생각했고, 지시받은 업무도 정상적인 추심 업무의 일부라고 생각했다는 것. 변호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수법이 교묘하고 치밀해서 듣는 자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든다"며 "사회적 지위나 지식을 소유한 사람들조차 감쪽같이 속아 수거책·인출책이 됐다가 조사받고 재판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인에게 이 일을 해보라고 권고까지 한 점, 피해자와 만날 때 본인 차를 끌고, 가서 마스크를 벗기도 한 점 등을 보면 범행을 인지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없다"며 "고의로든 미필적으로든 공모한 사실이 없다.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게 옳다"고 덧붙였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일자리를 구할 때 꼼꼼하지 못했기에 후회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어디 가서 말은 못하지만, 저 자신도 취업사기의 피해자란 점에 자책 중"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사는 A씨가 조직원과 공모한 것이고,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금액 및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판사는 약 8개월간 진행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2월9일을 선고기일로 잡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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