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진도군에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조치 권고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A씨가 소유한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의 땅이 공익사업에 편입됐다. A씨는 사업시행자인 진도군의 보상을 받고 토지 소유권을 넘겼으나 진도군은 다른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서 제3자가 해당 토지와의 교환을 요구하자 A씨의 토지를 사업구역에서 뺀 뒤에 교환했다. A씨는 본인의 의사도 묻지 않고 토지를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환매를 요구하는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시행자가 공익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어진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권익위는 공익사업 변경으로 협의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원 토지 소유자에게 환매 여부를 물어봐야 하는 만큼 진도군애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해당 토지가 공익사업 구역에서 제외돼 A씨가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고, 법령에서 정한 환매권 신청기간 이내에 환매요청을 해 환매요건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
토지보상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변경으로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 시행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시행자가 사업 폐지·변경으로 필요 없게 된 편입 토지를 원 소유자 동의 없이 제3자와 교환했다면 원 소유자에게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도 확인했다.
임진홍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유지를 제공했는데 원 소유자에게 환매의사도 묻지 않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긴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자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된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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