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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도 안해놓고 … 거짓 수치 기록한 측정대행업체 60대 대표 “죄질불량”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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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측정도 안해놓고 … 거짓 수치 기록한 측정대행업체 60대 대표 “죄질불량”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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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먼지 등 대기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 대표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는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측정 대행업체 대표 A씨(6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 자가측정 대행업무 위탁을 받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먼지, 총탄화수소 등 항목에 대해 실제 측정하지 않았는데도 임의의 측정 분석값을 적어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했다.


이듬해 5월까지 실제 측정을 하지 않고 측정 분석값을 기재하거나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시료를 채취한 것처럼 측정 분석값을 거짓으로 적은 혐의를 받았다.


결국 A씨는 거짓 기록이 적힌 대기측정기록부 994부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 직원들을 교육하거나 감독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회사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을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애초에 거짓으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점, 범행이 오랜 기간 이어진 데다 횟수도 상당히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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