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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지역구는 황교안 장로 당…" 설교 목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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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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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지난해 4·15총선을 앞두고 예배시간에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고 설교한 목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22일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 목사는 지난해 3월29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신도 10여명에게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이라거나 "지역구는 2번, 황교안 장로 당을 찍으시고"라는 등으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며 "특히 교회 목사로서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의 설교를 들은 교인이 13인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심은 벌금을 50만원으로 낮췄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확성장치를 쓰거나 다중 옥외집회에서의 발언을 제외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기간 전 허용되는 선거운동 행위로 포함돼 일부 혐의가 면소됐기 때문이다. 면소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됐을 때 등 이유로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A 목사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공직선거법 제85조 3항의 선거운동과 위헌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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