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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중개 담합' 일당 기소…처벌 조항 신설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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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동산 중개 담합' 일당 기소…처벌 조항 신설 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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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조직적으로 단체를 만들어 부동산 중개를 담합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 담합 처벌조항이 신설된 후 최초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와 관련된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인 A씨(65)를 공인중개사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아울러 송파구 소재 다른 공인중개사 단체 회장인 B씨(55)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유출한 경찰관 C씨(59)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외에도 A씨와 B씨의 단체에 적극 가담한 공인중개사 7명도 공인중개사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인중개사 70여명으로 구성된 단체를 조직한 후 비회원의 공동중개 요청을 거절하고, 회칙 등 위반 회원에게 벌금 제재를 가하는 등 부동산 공정거래질서 저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아파트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 약 7000개가 기재된 개인정보파일을 제공받은 후 이를 영업에 활용한 혐의도 받는다.


10여명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단체를 조직한 B씨는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중개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종용하고 공동중개망에 비회원이 접근하는 것을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공인중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받는 B씨의 청탁을 받고 수사상황을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부동산 중개 담합 사건이 시장에 신규진입하거나 고액의 단체 가입비를 납입하지 못하는 비회원 공인중개사들을 경쟁에서 부당하게 배제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고가의 중개수수료를 부담시켜 부동산 거래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중대범죄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최초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다각도의 보완수사를 통해 장기간의 조직적 부동산중개 담합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2월 공인중개사법에 부동산 중개 담함 처벌조항이 새로 마련된 뒤 최초의 기소 사례다. 부동산 중개 담합 조직은 폐쇄적·배타적으로 운영돼 증거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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