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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고승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7% 후반까지 갈 수 있다"(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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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권 종합 국정감사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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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1일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대 7% 후반까지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총량관리에서 제외된 전세대출의 증가세가 가파른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됐던 6%대 목표치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6%대 관리가 가능하겠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 위원장은 "총량관리에서 제외된 전세대출 수요를 가정하면 7%대 초반을 넘어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며 "3개월 동안 10조원이 늘어야 6.9%인데 전세대출이 매월 2조5000억원씩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총량관리 방안에 대해선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해 정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더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주 발표되는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선 '상환능력 심사' 강화가 핵심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라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도 개선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는 DSR 조기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금융위원회는 차주별 DSR 40% 규제를 3단계에 걸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다. DSR 40%는 연소득 대비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40% 내로 제한하는 규제다.


DSR 규제는 현재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을 구매하는 주택담보대출,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선제 적용되고 있다. 이후 내년 7월(2단계)과 2023년 7월(3단계)부터 총대출액 각각 2억원, 1억원 초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앞당기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2금융권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1·2금융권에 일괄적으로 DSR 40%를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수요자 피해를 우려해 전세대출에 대해선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대책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이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DSR 규제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대출이 갭투자를 유발한다는 지적 등에 대해선 잘 살펴보며 관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세대출은 현재 DSR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태다. 최근 전세대출 급증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으로 지목돼온 만큼 전세대출에 대한 DSR 규제 적용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결국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차주 단위의 DSR 산정 때 전세대출이 포함된다면 원금까지 반영돼 해당 전세대출은 물론 추가 대출이 사실상 막혀 실수요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된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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