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패쇄회로(CC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 혹은 택배 세대 배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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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없으면 안돼" 외치는 전세계 어부들…이유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