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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백내장 수술용 인공수정체 가격 최대 15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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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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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백내장 수술에 사용하는 인공수정체 중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가격이 병원에 따라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135건 중 비용이 확인된 37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똑같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라도 소비자들에게 청구하는 금액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최대 8.5배(33만∼280만원) 차이가 났다. 의원급에서는 그 차이가 최대 15.2배(33만원∼500만원)까지 벌어졌다. 검사료 등을 포함한 총 수술 비용도 병원에 따라 154만원에서 983만원으로 달랐다.


소비자원이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23일까지 백내장 수술 경험이 있는 소비자 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4%가 자신의 눈에 삽입한 인공수정체가 단초점인지 다초점인지 모르고 수술했다고 답했다. 절반에 가까운 49.8%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다초점은 비급여라는 점을 몰랐다. 수술 후 부작용을 겪었다고 답한 소비자는 29.3%였는데 빛 번짐(33.3%), 시력 저하(29.2%), 염증 발생(23.3%) 등이 주를 이뤘다.


응답자의 58.5%는 수술 전 병원에서 치료비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37.3%는 고가의 비급여 항목을 과잉처방하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조사는 대면 및 온라인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84%포인트 수준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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