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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총파업' 불법집회 수사 본격화…경찰, 간부급 10여명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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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열고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촉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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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울 도심에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 대회가 강행된 데 대해 경찰이 관련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전날 민주노총 관계자 10여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집회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급들에 대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채증 자료를 분석하며 수사를 이어나가는 중이다. 이에 따라 출석 요구 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전날 서울 광화문과 서울시청광장 일대에서 총파업 본대회를 진행하려 했다가 경찰 차벽 등에 가로막히자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로 자리를 옮겨 2만7000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강행했다. 민주노총은 당초 청와대 행진까지 예고했으나 갑작스러운 본대회 장소 변경 등을 이유로 이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서울청은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67명 규모의 ‘10.20. 불법시위 수사본부’를 편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도 이어졌다. 활빈단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집회 참가자 전원에 대해 수사해달라며 서울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각각 고발장을 접수했다. 해당 사건들은 모두 수사본부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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