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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계약직 근로자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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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년 계약직 근로자 최대 연차휴가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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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고용노동부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씨가 정부와 요양보호사 B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B씨는 201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했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면서 1년 기간제 계약 근로자가 계약 만료시 최대 26일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기재했다.


이에 B씨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11일분의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는 정부가 근로기준법을 잘못 해석했다며 소송에 나섰다. 1심은 "정부 해석이 타당하다"며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2017년 1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해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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