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신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박경신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신흥동·우산동·월곡1·2동·운남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광산구 관내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중소기업 육성사업 추진범위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 확대 ▲중소기업협동조합 추진 공동사업 지원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 이용 부지 및 시설 지원 등이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간 공동사업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산구와 중소기업이 상생하며 동반성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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