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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는 가라!" 실질적 입법 권한 요구, 창원 등 전국 4개 '특례시의회' 의장단 행안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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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의회 의장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실질적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요구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의회]

지난 19일 창원시,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의회 의장단이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실질적 특례시의회 권한 발굴을 요구했다.[이미지출처=창원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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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창원·수원·고양·용인 등 전국 4개의회 의장들이 특례시의회는 껍질뿐이라며 입법을 통해 실질적인 권한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 창원시의회 이치우 의장 등 4개 특례시의회 의장으로 구성된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19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특례시의회의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도록 지방자치법 관련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의장단은 고규창 행안부 차관, 임상규 자치분권정책관과 면담을 하고 내년 특례시의회 출범 및 인사권 독립에 따른 대비사항과 인사 운용방안을 점검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그간 꾸준히 요구한 광역 수준의 의정 수요를 무시한 채 실질적이고 명확한 권한을 규정하지 않은 형식적인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후속 법령 개정안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면담자리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반영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도 전달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특례시의 행정·재정·자치 보장, 특례시의회 규모에 적합한 의회 사무기구의 조직·직급·정원 확대, 특례시의회의 기능 확대 등이다.


아울러 이 의장은 창원의 입지적 여건상 중요한 해양관광, 항만물류, 수산 관련 해양자치권을 요구했고, 이에 고 차관은 해양항만청과 긴밀히 협조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장은 "알맹이 없이 빈 껍데기인 채로 특례시의회가 출범은 해서는 안 된다"며 "출범 시기를 조정해서라도 정부와 시민 간 최소한의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례와 그에 따르는 조직을 정비해 달라"고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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