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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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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금지 구역 시행

합천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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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오는 21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20개소(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일부 지정 장소만 주·정차가 금지됐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는 21일부터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금지 구역이 된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 포함)는 12만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포함)는 13만원으로 상향된 것과 더불어 어린이 통학길 보행 안전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한 군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지속해서 운영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현재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합천초등학교, 초계초등학교, 삼가초등학교 등 20개소이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군민들이 동참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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